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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생활정보

한국 입국 전 격리면제서 발급받기 (A부터 Z까지)

by 쏘쏘댜 2021. 10. 1.

 

해외접종완료자들은 한국에 가면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는 점 아시나요?

 

* 대상자들 (아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1.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인정 백신 종류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2. 한국에 거주중인 직계가족이 있다.

직계가족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사위, 며느리 등 (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 경과

예를 들어서 9월 1일 2차 접종자는 9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영유아는 동반 부모가 서식1, 아이의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분들은 (외국인) 격리면제서와 별개로 유효한 비자와 재외동포거소신고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F-4, C-3 등)

 

 

 

격리면제서는 소요기간이 약 1주~3주 정도 (온라인 1주 이내, 이메일 2~3주 이내) 걸리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미리하면 안됩니다.

격리면제서는 유효기간이 발급 후 1개월 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격리 면제서는 1회 입국시 사용할 수 있고,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제출한다면 입국불허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후에 자부담으로 7일 시설격리 및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PCR 검사는 입국 직후에 1번, 6~7일 후에 1번 추가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자가격리앱도 깔고, 특별검역신고서에 작성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결과를 기다려야합니다.)

 

또한,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총영사관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둘 다 지원하면 안되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하는 겁니다.

1. 총영사관 이메일 접수 : 발급까지 최대 2주

2. 영사민원24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 : 1주 이내에 발급

 


총영사관 이메일 접수

 

총영사관 이메일 접수는 꼭 본인이 있는 나라 총영사관에 들어가셔서 발급안내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 같은 경우는 ​vancovid@mofa.go.kr으로 접수를 하고 이메일 제목을

여권에 기재된 성명 (한국국적자는 한글, 외국 국적자는 영문으로 표기), 백신2차접종일(년/월/일), 출국예정일(년/월/일)

이렇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다 필요해도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이메일을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한 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일반 첨부파일로 보내야합니다.

(네이버·다음 대용량 첨부파일 및 구글 드라이브로 발송은 금지합니다.)

 

□ 구비서류

 1) 격리면제 신청서(서식-1) - 반드시 작성 예시를 확인 후 작성해주세요(붉은색 항목은 모두 기재하셔야합니다.) 

- 한국내 주소(상세기재)란은 한국 입국시 실제로 거주하실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 머무실 분들은 반드시 해외입국자의 숙박 가능 여부를 꼭 확인 후 기재 바랍니다.

2)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3)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약-3) 

4) 여권 사본

 5) 예방접종증명서 (1,2차 증빙서류 모두 제출, QR코드만 제출 불가능! 반드시 백신접종 날짜와 백신 종류가 기재되어야 함)

-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증명서(certificate)나 접종기록(vaccination record)

- 접종기록은 가급적 각 보건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기록을 다운로드받아 그대로 제출

- 접종기록에 이름, 접종일자, 백신의 종류는 반드시 기재

 6) 국내 거주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ㅇ 우리 국민 : 본인 또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ㅇ 외국 국적자 (캐나다 시민권자 포함)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거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 해당 외국국적자의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사본 + 국내 거주 외국국적 직계존속과 본인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한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본으로 제출

 

 


영사민원24

 

영사민원24 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예방접종 증명서 & 서약서(서식3),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격리면제 신청서(서식1)는 온라인에 직접 정보를 넣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사민원 홈페이지

 

영사민원24에 기재할 때 더블 체크 꼭 하셔야 합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니 신청시 본인의 여권상 성명, 여권 번호, 생년월일 등 꼭 정확히 기입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첨부파일을 제대로 안 읽으면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에 한 가지 서류만 업로드 해버릴 수 있으니 반려되지 않게 꼼꼼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쳐서 한 파일로 올리셔야 합니다.

 

 

TIP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가족 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총영사관에 온라인으로 민원 예약하시고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직계 가족 분이 한국에서 주민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본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PDF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면 이메일로 PDF 파일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 입국시 출력된 면제서가 총 4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프린트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검역에 1부 / 출입국 1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1부 / 본인 소지 1부)

 

 

한국에 도착하면 검역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건강상태질문서

- 특별검역신고서

- PCR음성결과서

- 격리면제서

 

 

만약 작성이 어렵다 하시면, 구글에 '밴쿠버 총영사관 격리면제서' 치시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지 예시까지 자세히 나와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안전하게 한국 갔다오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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